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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강간미수부터 성매매알선까지…해양경찰 성범죄 매년 증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16세, 카페 여직원 강간미수’,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알선’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사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징계현황’에 나온 직원들의 비위 사례다. 해양경찰청은 조직쇄신 및 공직기강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직원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성범죄로 징계를 받언 건수는 2013년 2건에서 2016년 3건, 2017년 6건, 2018년 8월까지 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징계건수는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452명이다. 이중 음주운전 115명, 직무태만 115명, 기타범죄 106명, 청렴의무 위반 47명 등의 순이다.

갑질은 2017년 5건, 2018년 8월까지 5건으로 총 10건이 발생했으며, 이와 별도로 4건의 갑질 피해 민원이 처리 중이다.

주요 사례로는 의경에게 개인 침실청소, 휴가 복귀 시 지역특산물 요구 등이다. 특진으로 승진한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금품수수도 발생했다.

박주현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재신설된 해경은 4대 비위 등 공직기강 문란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한 위상 재정립과 국민신뢰감 회복이 가장 필요하다”며, “2017년 해경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4등급으로 2016년, 2015년 3등급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해경의 공직기강 문란 쇼크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직원 교육을 통한 조직쇄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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