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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규환 “석유공사 소송 패소해 600억원 세금 낭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한국석유공사가 소송에서 져 600억원이 넘는 가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사진>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와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정유 4사와의 소송에 패소하여 총 1908억원을 환급했다. 여기에는 이자등이 포함된 610억원의 가산금이 포함됐다. 특히 석유공사는 이 소송으로 약 13억원의 소송비용을 사용했다.

김규환 의원은 “석유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랐으나, 결국 소송에 패소하면서 610억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등 행정적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건은 정부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사들이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를 수입할 때 석유공사는 정유사로부터 먼저 석유부과금을 받는다. 이후 공사는 정유사들이 원유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면 받은 석유부과감을 다시 정유사에게 돌려준다.

하지만 2008년 감사원은 감사를 석유공사가 정유사에게 돌려준 석유부과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석유공사는 과다하개 책정된 석유부과금을 다시 돌려받았지만, 4년이 지난 2012년 정유 4사는 석유공사를 상대로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했다.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규정의 해석상 부수적으로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 생산에 쓰인 원유량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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