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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정KPMG “배출권거래제 2기 진입한 한국 ‘탄소 비즈니스’ 기회 확대해야”
삼정KPMG, 배출권거래제(ETS) 시장에서의 탄소 비즈니스 전략 제시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국이 올해부터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 2기에 진입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탄소규제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탄소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17일 발간한 ‘진화하는 배출권거래제 시장과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탄소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탄소 비용ㆍ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탄소감축에 시장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한국(7위)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 1기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2기에 진입했으며,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가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전ㆍ에너지(2015년 2억5000만t, 2016년 2억5800만t) 분야가 가장 높았고, 철강(2015년 1억200만t, 2016년 9900만t)과 석유화학(2015년 5200만t, 2016년 5300만t), 시멘트(2015년 4500만t, 2016년 4600만t)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할당배출권 업종별 거래량은 발전ㆍ에너지(42.5%), 석유화학(16.5%), 반도체(8.2%), 시멘트(5.8%), 철강(5.0%) 등의 순서로 높았다.

거래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도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은 총 9,474천 톤으로 전년 대비 약 2.2배 증가한 규모로 거래되었고, 거래규모는 1,9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성장하여 거래규모와 거래량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배출권은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을 뜻한다. 상쇄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이에 대한 실적을 인증 받은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2기에서는 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 유리한 벤치마크(BM) 방식을 확대해 기업들의 배출량 감축의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켰다. 또한,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해주는 외부사업의 범위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했다. 기업들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한 후 달성 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등이 가능해졌다.

삼정KPMG는 “탄소시장이 확대되고 배출권거래제 간 연계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도 중국과의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준비하는 등 탄소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형찬 삼정KPMG 기후변화ㆍ지속가능전략본부 리더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CDM사업을 실시할 경우 ▷투자 대비 탄소 배출권 확보 규모 ▷파리협약 하에서 유엔의 사업승인을 획득하기 유리한 분야 ▷배출권의 인증과 국내 이전에 유리한 대상국가 설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정KPMG는 배출권거래제 국내 제도 설계에 참여한 기관으로서 이미 해당 규제를 시행 중인 유럽 등의 경험을 활용해 배출권 할당량 확보, 측정ㆍ보고, 대응전략 및 체계 수립, 배출권 거래 실행, 상쇄배출권 사업 추진(해외 배출권 포함), 기업 인수합병 시 탄소배출권 리스크 분석에 나서고 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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