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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돈 벌게 해줄게” 태국여성 300명 꾀어 성매매 알선…조폭 등 24명 적발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태국여성 300명을 성매매업소로 알선한 조폭과 업주 등 2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여성들은 현지 한국인 브로커에게 한국 마사지업소에 가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속아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 여성 300여명을 성매매업소에 알선한 폭력조직원과 업주 등 2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감금·강요·공갈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폭력조직원 A(33)씨와 B(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태국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 업주와 종업원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태국인 여성 300여명을 부산과 울산 등 전국 성매매업소에 1인당 100만~20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총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 현지 공급 책인 한국인 C(47)씨를 통해 모집한 태국인 여성들을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오게 했다.

A씨 등은 태국인 여성 1명당 항공료 등 300만 원가량인 입국 비용을 모두 갚을 때까지 B씨가 운영하는 인천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등을 빼앗아 달아나지 못하게 하고 일부 성매매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인 여성들은 외국인 여성 보호센터에 인계된 뒤 모두 출국했다”고 밝히며“태국 현지에서 공급 책으로 나선 C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뒤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 상대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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