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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준배 김제시장 경찰 입건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전북 김제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 등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준배 김제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5월 당원과 지지자 등에게 ‘경선에 참여한 특정 후보가 오늘 우리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원 고발로 수사에 나서 최근 박 시장 등을 불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캐물었다.

박 시장은 “문자메시지를 내 휴대전화로 보낸 것도 아니고 발송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조만간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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