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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리스트, 2차 ITC 조사서 특허 항목 정의 명령 취득
-ITC 재판ㆍ독일 재판서 특허 침해 여부 판정에 영향 미칠듯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하이브리드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 넷리스트(홍춘기 대표)는 2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에서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에 대해 유리한 특허 항목 정의 명령을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넷리스트가 보유한 2개의 특허(미국 특허번호 9,606,907호 9,535,623호) 침해 판결에 대한 유리한 판정이다.

ITC 행정법판사(ALJ; Administrative Law Judge)는 넷리스트가 주장해온 정의대로 특허 항목을 결정하였고, 이는 향후 특허 유효성이 확인되면 직접 수입금지 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정이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이번 ITC 판단은 넷리스트 IP(지적재산권)의 강점을 증명하는 계기”라며 “올해 말 예정되어 있는 SK하이닉스와 2차 ITC 재판과 독일 재판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허 항목 정의 명령은 논쟁이 되었던 특허 정의들에 대해 넷리스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결정으로 성급하게 종결되었던 2차 조사에 반해 이번 특허 항목 정의 명령 취득으로 인해 2차 조사는 불가피한 침해 판결로 반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18일 2차 ITC 조사에서 행정법판사(ALJ)는 SK 하이닉스의 무침해를 판결하였고 종결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넷리스트는 청원을 신청, 5월 18일에 ITC 위원회가 행정법판사(ALJ)에 재조사를 명령했다.

이와 별개로 넷리스트는 1차 ITC 조사에서 특허 유효 판정을 획득했으나 특허 무침해로 조사가 끝났으며 이 결과를 현재 미국 연방고등법원에 항소 진행 중이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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