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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 비준안 단독상정 법적 ‘불가’…한국당 “김정은 위한 선물” 공세
[사진=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원내 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일방적 국회비준을 반대한다며 손피켓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석호 외통위원장 “상임위서 처리 않겠다”
-신속안건 처리ㆍ직권상정 모두 법률상 불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11일 제출 예정인 판문점 선언 비준 처리안이 첫 관문인 외통위부터 막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은 “비준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10일 정상회담 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선물 보따리’로 규정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비준안의 절차중의 하나인국회 외통위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국회의장의 비준안 ‘단독상정’도 국회법상 가능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도 불가하다.

이날 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겸한 긴급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 국면에서 다음주 정상회담 앞두고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보따리 안겨주는 일이 결코 아니다”며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관계와 비핵화 협상 중재자 역할에 충실할거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하고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선물보따리가 필요하다면 꼭 지금이 아니어도 무방하다”며 “경제현실이 날로 심각한 마당에 정권이 제출할 건 비준안 아니라 경제 개선안이다. 선물 보따리는 김정은 아니라 국민과 기업 앞에 풀어놔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호 위원장은 비준안의 외통위 통과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강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이 비준되면 국내법의 효력을 가지고, 국회가 남북관계 교류협력에 관한 전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결과 초래한다. 정부가 백지수표를 입법부에 위임해달라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아직 시기 상조”라며 “상임위에서도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비준을 위해서는 상임위위인 외교통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외교통상위 통과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없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단독상정’도 힘들다.

비준동의안의 단독 상정에는 ‘안건신속처리제도(페스트트랙제도)’와 ‘국회의장 직권상정’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불가하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우선 국회법 85조 2항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외통위 재적 의원들의 5분의 3이상의 찬성(14명)이 필요 하지만, 현재 외통위 구성으로 보면 이는 불가능하다. 또 같은 법에서 규정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경우도 사실상 힘들다.

국회법은 ▶천재지변 ▶ 전시ㆍ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등 세 가지 경우에 한해 직권상정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 비준의 경우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표결’을 언급하며 단독 상정의 가능성을 시사한 문희상 의장은 최근 헤럴드경제 기자와의 만나, 이와 관련한 질문에 “아직 동의안도 안왔으니, 동의안 온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았다”면서 “국회로 아직 안 넘아왔다. 처리하는 순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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