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통신과 국내 매체 미주 지사 등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맨하탄 지법은 지난 6일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과 사기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씨에 대해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연방 검찰은 반주현씨를 비롯한 반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 말콤 해리스, 존 우씨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이후 반주현씨는 FCPA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반주현씨와 그의 아버지인 반기상씨는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건물 매각 과정에서 카타르 고위 관리에 뇌물 50만달러(약 6억원)를 주고, 매각이 성사되면 별도로 200만달러(약 23억)를 지급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 “반기문 전 총장은 자신과 그의 가족에 관한 ‘가짜 뉴스’를 비난하며 한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며 “반씨 부자 변호인단은 지난달 법정에서 반 전 총장과 반주현씨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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