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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논란…당시 임대 담당자 “유은혜 잘못 없어, 의원이라 오히려 논란”
- 우리(기관)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나가라 하나

- 사실 일반인이었으면 공문 한 번도 못 보낼 일

- 업무 담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의 실수

- 오히려 선거 현수막 닷새동안 못 달게 하기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무실 문제와 관련 당시 임대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유 후보자 잘못이 아니다. 우리 쪽 초보 계약업무 담당자의 실수일 뿐”이라고 답했다. 야권은 유 후보자가 피감기관인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건물에 입주한 사실을 근거로 갑질을 했다고 지적한 상태다.

당시 담당자는 헤럴드경제와 만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이 업무를 맡은 지 3개월 정도였던 것 같다. 1년은 안 됐다. 10년, 20년 했던 분이면 안 그랬을 텐데, 일을 처음 해보고 계약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 그분은 그래서 중징계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역구 사무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이어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의 업무부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며 “국회의원이기에 논란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의 지역구 사무실은 비영리단체임에도 영리단체만 들어가게끔 돼 있는 공공기관 건물에 자리해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계약 담당자도 몰랐던 규정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이다.

관계기관은 이미 해당 업무부실로 지적을 받았다. 2명은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4명을 주의나 경고를 받았다. 이미 국정감사 때 지적이 돼 한차례 특정감사를 이뤄졌고, 이후 잘못을 시정했다고 했다. 바로잡은 내용이 현재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다.

앞서 계약을 포기했는데도 이후 입찰에 성공한 것도 기관 잘못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상위법을 참고하지 못해 일어난 실수”라고 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기회를 막으면 문제가 된다는 취지다.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며 “그런데 유 후보자 측은 입찰 포기각서를 썼다. 그래서 2순위 업체와 정상적으로 계약됐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계약 담당자가 징계받았고, 그 문구도 바뀌었다. 문구 자체에 실수가 있었던 것이다”며 “옛날에 있던 공고문을 그냥 ‘붙여 넣기’하다 보니 나왔던 실수이고 감사 때 지적이 됐다. 내부규정상 저희 담당자가 실수한 부분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시 입찰공고문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적혀있다.

오히려 유 후보자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받은 불이익도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솔직히 일반 업체였으면 공문 한 번도 못 보냈다”고 했다. 기관은 유 후보자 측에 계약해지 검토 공문을 한차례밖에 보내지 않았다. 그는 “일반인이었다고 생각해보라.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규정을 어겼으니, 나가달라고 말 못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실수가 있는데, 어떻게 계속 나가라고 하느냐. 어떠한 업체에도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관리비와 임대료를 제대로 내면 문제로 삼을 것이 없다. 여러 임대업체 중의 하나다”고 했다. 야권은 유 후보자가 국회의원이기에 적극적인 요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비판했다.

또 선거 기간에는 “현수막을 달겠다고 해서 당시 담당자인 제가 반대를 했다. 오히려 닷새 동안 못 달게 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했더니 현수막을 거치하지 못하게 하면 역으로 선거방해가 돼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식으로 선관위에 문서를 제출했다. 평소에는 당연히 안 된다.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구조물 자체가 아니다. 지금도 공공건물이기에 지저분하게 부착된 것 없다”며 “선거 이후에 바로 뗐다. 선거 기간 며칠만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특히 ‘특혜’를 봐줬다는 의혹에 분노했다. 관계자는 “사전에 접촉했다면, 정말 우리가 봐주려고 그랬다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수의계약 해도 문제가 없는 금액이다. 금액이 그렇게 높지도 않다. 월 148만원 정도다”고 했다. 해당 금액은 주변 임대 계약과 비교해도 별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한편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 후보자의 유책사유는 없지만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새로운 사무실을 구하여 신속히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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