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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주는 얼마짜리까지?…알쏭달쏭 '추석 선물' 청탁금지법
[헤럴드경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두 번째 맞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추석이 불과 2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전통주 선물을 허용하는 ‘원료비율 계산법’과 예시를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9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일반 선물은 5만원으로 제한하지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아울러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 선물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홍삼엑기스와 과일주스, 약초제품 등 ‘농축액’을 사용한 경우와 전통주의 경우 비율 규정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홍삼엑기스와 과일주스 등 ‘농축액’을 사용한 경우 원상태로 환원한 비율이 50%를 넘으면 된다.

예를 들어 수삼 6kg에서 홍삼 농축액 1ℓ를 추출(6대 1)한다면 농축액 10%가 포함된 100㎖ 홍삼 농축액 제품의 원재료 비율은 60%가 되기에 10만원짜리까지 선물할 수 있다.

문제는 전통주 비율 계산법이다.

농식품부는 발효·증류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재료의 양(농산물과 발효에 투입된물 포함)과 도수를 맞추기 위해 투입하는 물(후수)의 비율에 따라 판단된다며, 발효·증류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재료의 비율이 50%를 넘으면 10만원까지 허용된다고 명시했다.

예컨대 A탁주의 경우 멥쌀 7.2kg, 찹쌀 12kg, 누룩 2kg, 물 21ℓ를 넣어 발효하고, 나중에 후수 18ℓ를 넣었다면 농산물 원재료 비율이 70.1%이고, 물 비율 29.9%라서 10만원짜리까지 선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게시물에 대해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해석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농식품부에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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