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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부자 상위1%, 배당소득 75% 넘게 가져가

-고용진 의원 “주식배당 쏠림 해마다 심해져, 자산소득 과세 강화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주식 배당을 받은 상위1%가 전체 배당소득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말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배당소득 감세정책을 도입한 이후 주식부자 상위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3년 70.1%에서 2016년 75.2%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6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을 보면, 2016년에 배당소득 신고인원은 892만 명으로 14조864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1%인 8만9156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5.2%인 10조5950억원을 가져갔다. 1인당 배당소득은 1억1884만원에 달한다. 주식부자 상위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4.4%로 전년대비 0.6% 포인트 늘어났다.

상위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08년 69.4%를 기록했다.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 2010년 72.6%로 정점을 찍은 후 2013년에는 70.1%까지 줄었다. 그런데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도입된 2014년에 71.7%로 다시 상승, 2016년에는 75.2%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3년 만에 5% 포인트 이상 크게 상승했다.

한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배당소득은 11.9%(1조4959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상위1%의 배당소득은 17.3%(1조5651억원) 증가했다. 상위1%가 늘어난 배당소득을 해당 점유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쏠림현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소득이 신고된 891만명은 경제활동인구(2725만명, 2016년 기준)의 32.7%에 해당한다. 배당소득 신고인원 상위1%(8만9000명)는 경제활동인구의 0.3%에 불과하다.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상위0.3% 주식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올해부터 폐지됐다.

고용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상위0.3% 주식부자, 특히 재벌총수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불평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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