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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도 유치원 붕괴 조짐 알고도…“공사중지 명령 안 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동작구청이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발생 하루 전부터 이미 건물의 기울어짐 현상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작구청 및 상도유치원의 수발신 공문 문건에 따르면, 당국은 공사중지 명령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당 유치원은 사고 발생 하루 전인 5일 동작구청에 “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균열 및 기울기 발생, 옹벽 기둥 끝부분 기울기 발생, 구조물 실내외 다수의 균열발생, 옹벽쪽 외부건물 하부 구멍발생, 휀스기둥 및 배수로쪽 이격 등의 이상현상이 발생했으며, 공사 진행시 위험한 상황으로 구청 건축과의 긴급현장점검 등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구청은 유치원이 긴급요청 공문을 보낸 당일 해당 문건을 접수했으나, 다음 날인 6일에 건축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하라”는 정도의 공문을 보냈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 건축법을 보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각종 법률 위반사항 판단시 공사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감리가 부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인접 지역의 중대한 건축민원이 제기되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사와 함께 현장을 의무적으로 확인 조사 후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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