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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농증 수술했는데 눈이 안보여…法“병원, 8000만원 배상”
대형병원서 코막힘 내시경 수술
시력 떨어지고 복시 증상까지
타병원 “수술중 뇌신경 손상”진단


코막힘으로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내시경 수술을 받은 환자가 뇌손상을 입어 결국 병원으로부터 소송 끝에 8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환자 A씨가 서울의 한 유명 대형병원 재단과 집도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집도의와 재단은 환자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평소 코가 자주 막히는 증상을 호소하며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병원을 찾았다. 진료를 맡은 의사는 “축농증이 의심된다”며 검사를 권했고, 검사 결과, 부비동염이 심해 내시경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신마취와 내시경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A 씨는 걱정했지만, 의사는 “간단한 수술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A 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수술 직후 부작용 증상이 눈 주변에서 발견됐다. 눈꺼풀이 떠지지 않는 증상뿐만 아니라 A 씨의 눈 주위에는 수술 직후부터 알 수 없는 멍과 통증이 계속됐다. 시력도 크게 떨어진데다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까지 겹치며 A 씨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

결국,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은 A 씨는 “수술 도중 3번 뇌신경을 다친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수술 도중 장애를 입었으니 병원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측은 “환자가 과거 뇌졸중을 앓은 병력이 있는데다 코 수술 도중 생기는 안과 합병증은 흔히 발생할 수 있어 위자료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다른 병원의 진단 결과를 보면, 수술 도중 실수로 눈 주변을 건드려 뇌신경 마비라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그간 써온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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