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광고. [제공=서울시] |
-‘100% 대출’ 등 문구 주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와 자치구는 서민, 중소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불법영업행위 대부분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저질렀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치구에 등록된 대부업자도 불법 고금리 일수와 꺾기대출 등에 가세하는 상황이다.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행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체금 꺾기 대출’이다.
이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때 연체대출금 상환자금을 더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게 하는 수법이다. 대부분 법정이자율(24.0%)를 넘긴 100~300% 이자를 요구하며, 궁극적으로 원금 탕감이 힘든 악순환을 만든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땐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법정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등록 대부업체 확인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통합서비스(http://www.clfa.or.kr ⇒ 등록업체조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용자는 또 ‘누구나 100%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실제와 다른 이자율 등 거짓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길거리에서 주는 명함형 대부업광고전단지 대부분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 광고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다히 요구할시 시 혹은 관할 자치구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문 연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지난 달까지 1389건 피해신고를 받아 289건, 19억7600만원 상당 피해를 구제했다.
이철희 시 공정경제과장은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더욱 활성화해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