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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편법 병역면탈 피하려면” 병무청, 150여개 연예기획사 대상 설명회
병무청 최전방부대 격려 행사 [사진=병무청]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병무청은 2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150여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연예기획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병적 별도관리제도란 연예인과 운동선수,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층 자녀 등의 병역 관련 사항을 별도 관리하면서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연기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관리를 위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소개와 병역이행절차 안내를 위해 기획됐다”며 “연예인의 병역면탈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 설명회를 통해 연예인들이 편법을 동원해 병역의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연기하지 않도록 병역이행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연예인 스스로 병역이행시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입영연기 등 주요 병역제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병역의무 이행 연기 수단으로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강화한 사실도 설명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그동안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에 대해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으나, 올해 8월부터는 1회에 6개월 이내로 5회까지만 허가하기로 했다.

병무청의 이번 국외여행 허가 규정 강화는 잦은 국외활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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