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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무죄 선고]여성단체 “性적인 갑질, 법원이 인정한 꼴”…김지은 “끝까지 싸울 것”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전성협 “피해자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법원이 읽어내지 못해 즉각 항소해야”
-여성단체 “홍대 누드모델 여자 모델 징역 10월인데…여성을 위한 나라는 없다” 비판
-법조계 “위력에 의한 간음 입증하기 어려웠을 것”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ㆍ정세희 기자]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피고인 김지은 씨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단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혐의에서 쟁점은 자유 의사를 제압할 만큼의 위력이 존재하고 이를 행사해야 한다.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는 남녀가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동안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위력 행사하고 제압을 받을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과 와인바를 가거나 귀국 후 안 전지사가 갔던 헤어샵에 가서 머리 손질을 받은 점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고 가식이 필요 없는 지인에게도 안 전지사를 지지하고 존경한다는 내용의 이야기 주고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증인과 피고인과 일치하지 않고 텔레그램을 삭제하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나오자 마자 방청석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고함소리가 울렸다. 재판에 참석한 한 방청객은 “안희정과 김지은 씨간 애정관계를 드러낼만한 증거는 없지만, 위력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무수히 많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피고인 김지은 씨는 ‘부당한 결과’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 씨는 입장문을 통해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면서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장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라는 말이 나올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르겠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선고를 규탄했다. [제공=연합뉴스]

여성단체 역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는 선고 직후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우리의 대응은 항소심, 대법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복주 전성협 대표는 “권세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소위 말하는 갑질을 성적으로 휘두르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에서 피고인의 권세와 지위 영향력이 행사돼 피해자가 저항을 해야할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상황에 이르게 된 기본적인 상황을 법원은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지은씨의 변호인을 맡은 정혜선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법리나 원칙에 의하더라도 의심할 만한 요소는 없었고 주요 증인들의 증언 또한 있었는데 변호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너무도 쉽게 배척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성의 이해 없이, 사회적 의미와 무게감에 대한 이해 없이 너무도 쉽게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온라인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에는 선고를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특히 전날 홍익대학교 누드모델 사진을 유포한 여성 동료모델이 징역 10개월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 작성자는 “성폭력 피해 뿐만 온 국민한테 꽃뱀, 불륜녀 등등 모욕 당한 것을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이게 나라인가, 여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고 무죄 선고를 규탄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무죄가 나왔다”, “앞으로 누가 미투를 하겠느냐”는 등 쓴 목소리가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자체가 입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정수 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혐의라는 점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안 전 지사 측이 추가적인 채팅 내용 공개하며 심리 내내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상급심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형사전문변호사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성관계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해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데다 피해자의 발언 등도 재판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바뀌며 재판부의 신뢰를 잃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걸 두고 불륜으로 결론 냈다 등의 해석을 해선 안될 것”고 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지난 3월5일 김지은 씨가 방송을 통해 미투를 폭로한 이후 5개월만에 무죄로 마무리됐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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