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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문까지 위조하며 출석관리…중국인 상대로 불법 비자발급 도와준 학원
최 씨 등이 운영해온 학원이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취업 발급을 도와주겠다며 내건 광고 [사진=국제범죄수사대 제공]
-100만원에 출석조작까지…취업 비자 불법 알선
-학원장과 불법 수강생 등 15명 무더기 검거
-경찰, 도망간 중국 국적 운영자 지명수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중국인들을 상대로 방문 취업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챙기고 가짜로 출석관리를 해준 학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문인식으로 출석을 관리하는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허위로 출석체크를 해주고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방문취업 비자 제도를 악용해 불법으로 중국인들에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술교육 학원 운영자인 중국 국적의 최모(32ㆍ여) 씨를 구속하고 원장 전모(57)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학원을 통해 불법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교육생 김모(43) 씨 등 중국인 1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 학원 관계자들은 서울 강남과 영등포구에 기술교육 학원을 차리고 단기방문 비자로 한국을 찾은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우리 학원에 등록하면 교육을 받지 않고도 방문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며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는다.

현행 방문취업 비자는 6주 동안 기술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발급되는데, 이들은 비자 발급 대상 과목 중 자신들만 강좌를 개설한 특정 과목을 골라 중국 동포들에게 등록을 요구했다. 대부분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해 취업활동이 어려운 중국 동포들이 광고를 보고 학원을 찾았다. 현행법상 방문취업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3년간 체류하며 취업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수강생을 모은 이들 학원은 규정된 학원비에 한 명당 100만원에 달하는 부정처리 대가를 받고 가짜로 출석 처리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작한 전산 정보를 출결 관리를 하는 동포교육지원단에 전송했고, 동포교육지원단의 ‘방문취업 자격변경 허가 추천서’를 받은 교육생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들이 최근까지 비자 발급을 대가로 챙긴 부당이득은 1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원의 사기 출결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학원장 등을 검거했다. 그러나 주범으로 지목된 실제 운영자 김모(31ㆍ중국) 씨는 중국으로 도피해 경찰은 최근 김 씨에 대해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도망간 김 씨를 추적하는 한편, 출결관리시스템을 설치한 전산업체와 함께 이들의 범죄수법을 규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문취업 비자 취득과 관련, 유사 부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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