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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장애인 경사로 관련 인권위 권고 수용키로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보건복지부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말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접근권이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내년부터 신축ㆍ증축ㆍ개축되는 50㎥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을 의무화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14년 통계청의 사업장 면적규모별 사업체수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의 비율이 95.8%로 전국 대부분의 음식점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에 따른 세부기준 등 마련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관련 법령개정 및 예산을 확보한 뒤 2020년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투자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세액공제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소득이 높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형평문제도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 또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주 부담이 경감되도록 도로법을 개정하고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감면대상을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로 확대하는 것은 다른 감면규정 및 일반 도로점용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기재부와 국토부의 이 같은 입장이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해 제도 개선 의지가 낮은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권고 불수용을 공표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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