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法, 홍대 누드모델 ‘징역 10월’ 선고…“피해자 우울감 등 심각”
-1심서 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 선고…공개고지명령은 없어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홍익대학교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ㆍ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은희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합의금을 준비하려고 노력했으며 재판부를 통해 7차례 사죄 편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등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피해자가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고 앞으로도 누드모델로서 직업활동 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등 피해가 상당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았다.

안 씨는 지난 5월1일 홍익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휴식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모델 A씨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안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sa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