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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제차 전성시대②]‘폭탄 수리비 나올라’…얌체주차 견인도 꺼린다?
[사진설명=한 도로변에 불법주차돼 있는 차량]
-자동차 견인중 고장나는 경우 많아
-견인부착 장치로 눈쌀찌푸리기도
-도로위 ‘쌍방과실’ 문제서도 골칫거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견인차 운전자 A 씨는 ‘외제차’ 이야기를 묻자 “외제차는 쉽게 건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잘못 견인했다가 차량이 쉽게 고장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 견인차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레커(wrecker)’ 방식은 전륜이나 후륜 등 2바퀴 구동 자동차에 맞춰진 견인법이다. 레커 방식으로 견인이 힘들 때는 견인차에 차를 적재해 운반하는 ‘캐리어(Carrier)’ 방식으로 차량을 옮겨야 한다.

A 씨는 “고급 외제차들은 무턱대고 견인줄을 연결했다가 차량이 고장나는 경우가 쉽게 생긴다”고 했다.

외제차들의 부담스런 ‘수리비용’은 차주 아닌 다른 운전자나 견인업체들에게도 ‘근심거리’다. 부품이 비싼 만큼 과실이 발생했을 때 외제차를 대상으로는 상당한 보상비용이 발생하는 탓이다.

고충이 가장 큰 것은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는 업체들이다. 차량을 견인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외제차 불법주차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지만 견인차 업체들이 선뜻 나설 수 없는 구조다.

견인차 운전자 B 씨는 “외제차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손상이 생기면 차주가 업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그만 흠집인 것 같은데, 부품을 교체한다고 수십 수백 만원을 요구하면 깜깜하다”고 했다.

일부 차량은 견인방지 장치가 부착돼 있어, 견인차가 견인시에 커다란 소음이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에 있는 시민들 모두가 들을 정도로 큰 굉음이 울리기 때문에 견인차 운전자들은 차량을 견인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사진설명=도로위의 외제차들]

도로 위에서도 외제차들은 문제다. 최근 자동차 보험 과실적용에서 100% 일방과실보다 쌍방과실의 적용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손해보험협회 등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정된 이후 이같은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당시 개정안에서 100% 과실 비중을 줄이고 쌍방과실인 경우들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외제차의 경우에는 이같은 문제가 더욱 크다. 쌍방과실이 발생하면, 사고 유형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하는데 국산차 운전자가 과실부담이 작다고 하더라도, 외제차 수리비가 많이 나와 자신의 사고액보다 많은 금액을 변상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과실비율 관련 민원신청건은 2013년 393건에서 2015년 1632건, 2017년 3159건으로 증가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43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쌍방과실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7.3%가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차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정부가 나서서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개선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일부 고가의 수입차는 도로 위에서도 골치다. 30년차 택시기사인 임모(68) 씨는 “외제차가 옆에 있으면 차선을 바꾸거나 속도를 늦춰서 되도록 피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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