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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감면 신청 접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오는 24일까지 특별한 사유로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에 대해 감면해주는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개인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일 때 해당된다.

이번 미사용 감면 신청은 10월에 부과되는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미사용 감면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 7월31일까지 소유자가 휴업, 미입주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이면 신청 가능하다.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휴ㆍ폐업 증명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관리비 내역서, 공과금 납부 내역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나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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