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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 6년 전 ‘과속 딱지’가 갑자기 날라왔다?…“시효 지났으니 무효”
[사진=헤럴드경제DB]
-통지서 반송되자 과태료 체납 5년 가까이 방치
-시효 앞두고 뒤늦게 독촉…운전자는 “부당해” 반발
-권익위, 경찰에 “잘못된 과태료 독촉 시정” 권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이 6년 동안 내버려두고 있던 과태료 통지서를 뒤늦게 일괄 발송해 운전자들의 반발을 샀다. 운전자들의 진정을 받은 권익위는 경찰에게 “이미 과태료 시효가 지났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최근 다시 발송했던 6년 전 과속 과태료 통지서가 문제였다. 통지서를 받아든 운전자는 “기억도 나지 않는 6년 전 과속을 이유로 지금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잘못됐다”며 반발했고, 사건을 조사한 권익위는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부산에 사는 운전자 A 씨는 지난 4월 경찰로부터 12만원짜리 속도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받아든 A 씨는 자신의 법규 위반 날짜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위반일이 6년 전인 지난 2012년 9월이었기 때문이다.

A 씨는 6년 전에 자신이 과속을 했던 기억도, 당시 통지서를 받았던 기억도 없었다. 당시 과태료를 냈던 기록을 은행에서 확인해봤지만, 찾을 수도 없었다. A 씨는 뒤늦게 경찰로부터 “6년 전 빌렸던 렌터카가 과속 단속에 걸리면서 통지서를 보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간 한 번도 과태료 통지서를 받지 못했던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권익위에 진정을 냈다. 권익위 조사에서 경찰은 “지난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과태료 통지서를 보냈는데 반송됐다”며 “렌터카라 차량압류를 할 수도 없었고, 과태료 액수가 적어 재산압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세 차례 통지서가 반송되자 이를 방치해온 경찰은 5년 뒤 과태료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다시 통지서를 보냈다.

경찰은 지난 3월 일선 경찰서에 소멸시효를 앞둔 과태료 건에 대해 모두 납부독촉장을 발송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갑작스레 시효가 지나 과태료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자 내린 지시였다.

그러나 권익위는 재산압류나 별도의 시효 연장 조치를 하지 않고 과태료 체납을 방치한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최초에 보낸 독촉 고지서만 행정처분으로 인정되고 이후에 보낸 통지서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해 납부시효는 지난 4월 이미 끝났다는 것이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경찰에 지난달 시정 권고문을 전달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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