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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난민은 관리ㆍ통제 아닌 보호의 대상”
헤럴드경제DB
-정부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에 “당연한 의무이행”
-“심사인력 확충… 난민 편견ㆍ혐오 적극 대응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난민법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난민 혐오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ㆍ무사증 입국ㆍ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이에 대해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난민법 폐지는 불가하는 입장을 밝히며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 불안 해소방안과 난민제도 악용 방지 대책,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등 난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난민법 폐지 입장에 대해 인권위는 “국제사회의 일원인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행”이라며 “정부가 신속한 심사를 위한 인력 확충, 난민전문통역인 직접 고용 확대, 국가정황정보 수집ㆍ분석 전문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난민인정 심사 절차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밝혔다.

인권위는 사회적관계망(SNS) 계정 의무 제출 등 일부 대책은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관계자는 “사회적관계망(SNS) 계정 의무 제출, 난민제도 악용 우려자 난민인정심사 대상서 제외, 난민인정자 등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등 일부 대책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 정보수집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해 정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특정 국가, 특정 민족, 특정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난민인지 여부를 예단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왜곡ㆍ과장된 일부 의견을 사실로 간주하여 이들을 폄훼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고착화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로 평가되고 있고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장러한 국제사회의 요청과 함께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난민 정책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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