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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중단 협박’ 간암치료제 ‘리피오돌’ 결국 19만원으로 인상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복지부는 제조사의 가격 인상 요구로 공급 중단 우려가 있었던 간암치료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약가를 5만2천560원에서 19만원으로 인상했다.

2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약제의 공급중단 우려가 있던 간암치료제인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상한금액을 5만2560원에서 19만원으로 조정키로 심의·의결했다.

약가를 인상하는 대신 제조사인 게르베코리아에 대해서는 환자가 리피오돌 공급 중단으로 손해를 볼 경우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제재조항을 적용한다.

리피오돌울트라액(성분명: iodised oil)은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간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 항암제가 암세포에 붙어 있는 시간이 길도록 하는 치료법) 및 침샘조영 시행에 허가 받은 전문의약품이다.

지난 3월 리피오돌 제조사인 게르베코리아는 전 세계적인 물량 부족, 낮은 공급 가격에 따른 손실 등을 이유로 약가 500% 인상을요구했다.

게르베코리아는 리피오돌의 약가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더는 한국에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 불거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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