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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무고 피해 예방 위해 전문가 도움 받아야

[헤럴드경제] 성범죄 피해자의 고백, 미투운동’이 사회전반, 여러 분야로 확산되어 왔다. 문단과 연극, 교육분야와 영화 등 연예계, 공직사회까지 이어지는 미투운동으로 남녀평등과 성범죄에 대한 기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지만 한편으론, 미투운동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한 우려를 나타내 듯, 얼마 전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무고죄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변질된 미투 운동이 오히려 무고한 사람들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의 형량을 늘리고 미투 운동을 악용하는 사람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사실 이러한 무고죄 형량에 관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전부터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피해사건 중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사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남자배우 L씨 사건을 들자면, 배우 L씨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 당한 후,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던 L씨는 성폭행 혐의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상대방 여자 K씨를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하게 되었다. 결국 조사 끝에 이 둘은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L씨와 K씨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봤을 때 L씨의 말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인데, 이로써 L씨를 고소한 K씨는 처음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최종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게 된다.(무고 誣告: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무고죄에 관해 김수환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형법 제156조에 의해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변호사는 “일부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고소ㆍ고발이 죄가 없는 사람을 매장시키거나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수단이 되고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불가능해진다”면서 “뿐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정까지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관련 무고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성범죄고소 사건의 피의자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더라도, 성범죄 고소인에게 바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상당수의 ‘혐의없음’으로 판결된 성범죄 사건은 혐의 유무가 명백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내리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엿다.

즉,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면 무고죄 입증과 처벌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한 상태에서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상황이라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 무고로 상대방이 큰 피해를 본 경우, 여러 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무고죄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이 성범죄자로 몰려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그리고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은 면밀하게 수사해야 하고, 억울함과 부당함을 주장하며 무고죄 입증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변호사는 주로 성범죄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다.

윤병찬기자/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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