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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될까…필요성 ‘공감’하지만 현실성 ‘의문’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 박주민 의원 입법 발의 예정, 영장 단계부터 ‘셀프 재판’ 방지
- ‘피고인과의 관계’ 배제사유 모호ㆍ국민참여재판 강제 위헌 소지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 사건 관련 책임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떨치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내릴 재판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도입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관한 특별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다. 영장심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셀프 재판’을 해야 하는 법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법안에 담겼다. 기존의 사법절차와는 별도로 압수수색ㆍ체포ㆍ구속 등 영장심사를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하고, 기소할 경우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사건의 책임자로 거론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근무인연, 연고관계가 없는 판사가 재판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한변호사협회ㆍ판사회의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1심은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중립적이고 독립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 법조계 전문가들도 공감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 참석한 염형국 변호사는 “법원의 ‘셀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는 곳이 법원이라는 게 문제”라며 “기존 재판부가 사법농단 재판을 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은) 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영장심사 단계서 불신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일부 자료들에 대해서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검찰이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스스로 기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처장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을 발부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재판부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그럴 듯하지만 현실화하는 과정이 잘 안 그려진다”는 한 부장판사는 “판사와 책임자들 간 학연, 지연 등 연고관계는 알 수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임명장을 받은 판사들도 다 인연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류영재 판사는 특별재판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의무적 국민참여재판을 입법할 경우 위헌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은 도입 당시 당사자가 신청해야 열리는 것으로 입법됐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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