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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안 관련 “손 봐야 할 부분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이 정부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관련해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민 청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구조의 변화 맥락에 비추어서 큰 틀은 정부 조정안이 잡혔지만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손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현장 경찰관에게 책임감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주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구체적으로 “자체 종결한 사건의 수사기록등본을 검찰에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경찰관 개인당 한 달에 사건만 수십 건씩인데 등본을 복사하라는 것은 엄두 자체가 나지 않는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필터링 차원이라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장 부담을 경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경찰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경찰관 징계는)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미 작동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수사를 다루는 형사소송법에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에서 입법과정에서 손봐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관련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과 사건기록등본을 검찰에 보내야 한다는 점과 검찰의 재조사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찰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경찰의 불만이 잇따랐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사개특위가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민 청장은 또 최근 내놓은 여성범죄 대책과 관련해 “차별과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목소리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 경찰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에서 내놓은 것”이라며 “가능한 여성수사팀장들을 중심으로 기존 조직을 리모델링해 여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귀담아 듣고 그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또 조직을 체계적인 절차로 책임감있게 이끌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민 청장은 “국민들이 경찰 하는 일에 대해 인정을 못해주는 것은 절차적인 과정에서 많은 소홀함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절차적인 정의를 일하는 방식으로 내세우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동료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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