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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별거부부의 이혼재산분할, 예외에 대비해야”

[헤럴드경제] 많은 부부가 이혼 전 별거 기간을 거친다. 때로 장기간의 별거는 그 자체로 이혼사유가 되기도 하고,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별거는 이혼재산분할과도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혼재산분할은 실질적 혼인생활 기간에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 전부터 별거하였다면 이혼재산분할은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며 “하지만 예외적으로 별거 중 형성한 재산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A는 B와 50년 이상 별거하였음에도 이혼재산분할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 법원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B는 A와 혼인 직후 입대하였고, 제대 후에도 A와는 거의 동거하지 않았다. 나아가 B는 다른 여성 C와 동거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B의 동생들을 상당기간 돌보았다. A는 B의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A는 토지를 경작하며 얻은 소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

결국 A는 약 55년 만에 B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와 B는 실질적 부부로 함께 생활한 기간이 매우 짧아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이 거의 불가능함에도 법원은 A의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A가 B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점, A가 B의 부재 속에서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들까지 돌보았던 점 등이 참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 기간, 혼인 과정, 혼인 파탄 경위,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산정된다”며 “법의 큰 틀 안에서 증거와 변론 내용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되므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병찬기자/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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