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우건설 인수’ 금호그룹 계열사들 600억 이상 배상 받게 돼
-매수 직후 우발채무 발생… 대법원 “채권단 손해배상 책임 인정”
-2심은 660억 배상책임 인정, 파기환송심에서 배상액 더 늘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우건설을 인수한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매각 주체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상대로 6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받게 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매각된 이후 거액의 우발채무가 발생했는데, 대법원은 매각 주체였던 채권단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우건설 인수사인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 업체 중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KDB생명보험이 당시 채권단이었던 캠코와 우리은행, 현대카드 등 등 8개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단이 금호컨소시엄 측과 체결한) 대우건설 주식양수도 계약서에는 금호컨소시엄이 계약 체결 당시 보증조항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채권단의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배제된다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는 주색매매계약 종료일 이후의 보증 조항 위반 사실이 발견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금호컨소시엄이 계약 체결 당시 위반 사항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호산업 등 23개 회사들로 구성된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은 2006년 11월 대우건설 주식 72.1%(2446억 주)를 사들였다. 하지만 2007년 10월 예상치 못했던 우발채무가 발생하자 손실을 입게 됐고, 채권단을 상대로 “1047억 원을 배상하라”며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당시 계약 조항에는 ‘추후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인수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채권단은 실제 발생한 채무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만 항소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산정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을 산출할 때 반영할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잘못 적용했다는 지적인데, 이 판단대로라면 배상 금액은 2심 결론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항소심은 채권단이 ▷금호산업 540억여 원 ▷금호타이어 52억여 원 ▷금호석유화학 41억여 원 ▷아사아나항공 26억여 원 등 총 67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책임을 지는 업체는 캠코를 비롯해 우리은행과 현대카드, 서울보증보험, 신한은행, 케이알앤씨, 한국시티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