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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통제·점호…대학 기숙사야? 軍내무반이야?
서울시, 30곳대상 실태조사
일부大 인권침해 심각 판단
‘인권친화’ 가이드라인 마련


외박 금지ㆍ오후 11시 30분 점호ㆍ심야 입출입 원칙적 금지…. 군대가 아닌 서울의 일부 대학 기숙사의 사칙이다. 서울시는 이런 사칙을 인권침해 사례로 꼽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에서 재학생 7000명 이상인 대학 기숙사 28곳과 공공 기숙사 2곳 등 30곳의 사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큰 사칙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숙사에서 밤부터 새벽 사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여학생에게만 출입제한 시간을 설정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출입 관련 자료를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규정에 담은 곳도 있었다.

관내 생활과 무관한 단체행동을 했을 때는 기숙사에서 내보내는 ‘퇴사’ 징계를 규정한 사칙도 있었다. 중징계나 퇴사 징계를 내리는 기준을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매우 자의적으로 규정한 곳도 있었다.

한 기숙사는 객실 안에서 담배를 피운 학생에게 ‘퇴사 및 영구 입사 불가’ 징계를 주면서 룸메이트에게도 ‘퇴사’ 징계를 한다는 사칙을 두고 있었다.

입소생들이 따라야 할 규정에 해당하는 기숙사 사칙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숙사에서 출입통제시간(24시~05시 또는 01시~06시)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다. 여학생에게만 출입제한시간을 적용하거나 미준수시 학부형에게 출입전산자료를 송부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담은 기숙사도 있었다. 중징계 또는 퇴사 기준이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있는 등 자의적인 규정도 존재했다.

입소생들은 ‘기숙사 출입ㆍ외박 통제’(26.5%)와 ‘과도한 벌점제도’(13.2%)를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로 꼽았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22.2%)이 국내에서 다닌 학생들(평균 9%)에 비해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인권 친화적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청년 주거 전문가, 대학 행정직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권·자율성·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 ‘사생활 존중’ 등 기본적 사항에대한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권의 질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시가 인권친화적 공동주거 문화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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