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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수사 국가 책임 인정
아더 존 패터슨 [사진=연합뉴스]

-“故 조중필 부모에 3억 원 지급하라” 판결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원이 국가에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3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오상용)는 26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조 씨의 부모에게 1억 5000만원 씩을, 누나 3명에게는 각각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조 씨의 유족들은 수사당국의 잘못으로 진범 확정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1억 원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벌어졌다. 당시 22세였던 조 씨가 흉기로 살해당했고, 현장에 있던 미군 군속 자녀인 아더 존 패터슨,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검찰은 리를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이듬해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과 리 둘 중 한 명은 범인이 확실하지만, 어느 쪽이 살인을 저지른 진범인지 밝혀내지 못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조 씨의 유족들이 패터슨을 고발하자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패터슨은 이미 미국으로 도주한 뒤였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을 출국금지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2011년에서야 패터슨을 기소했다. 2012년 패터슨이 국내로 송환됐고, 지난해 1월 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0여년 만이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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