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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미끼 퇴직가장·경단녀 울린 다단계업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적발
2개업체 대표 등 8명 입건


재취업을 원하는 중년의 퇴직 가장이나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단계업체라는 것을 속이고 접근해 고가의 제품을 강매해온 다단계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 판매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다단계 업체 2곳의 대표 등 8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는 A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50대 구직자들을 “관리직 팀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유인해 1대에 120만~700만원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하도록 해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면접에 합격한 뒤 채용설명회에 참여한 자리에서 “검증을 위해 마지막 미션으로 1650만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려야 팀장이 된다”는 말에 속아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제품을 판매했고, 실적을 채우려 가족 이름으로 본인이 제품을 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중년 퇴직 가장과 경력이 단절된 채 재취업에 나선 여성들이었으며, A업체는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범행했다고 민생사법경찰단은 설명했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그만두고 싶었지만, 본인 카드빚 등의 이유로 퇴사하지 못했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3300만원을 투자해 팀장이 된 뒤 10개월 간 활동했어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그만두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2016~2017년 매출액의 35.24~35.53%인 50억원 상당의 후원 수당을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해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인 35%를 초과한 B업체도 이번에 적발됐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구직자는 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알선한다고 하면 먼저 의심해 보고 채용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는 다단계 판매업체와의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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