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현아, 구속영장 신청 결정적 이유는 ‘태도불량?’
관세청은 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고 조사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관세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관세청은 23일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조사받는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이번엔 받아 들여줄지도 관심사다.

KBS보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일 있었던 세 번째 조사 당시 “더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실을 뛰쳐나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사 태도가 불량하면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조사관의 말에 결국 다시 조사에 응했다고 관세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은 첫 소환조사 당시 “두통 때문에 더 이상 조사 받는 게 어렵다”며 “조사를 끝내주면 해외 구매 물품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관세청은 세 차례의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조 전 부사장의 진술 태도에 문제가 많은데다 개인 물품을 협력사에 숨기는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에 있는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톤 분량의 현물을 확보했다. 관세청은 이들 대부분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해외에서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의 수·관세포탈 규모 액수로 55만 달러, 우리 돈 6억 원 어치로 추산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신용카드사용 내역과 관세 납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조 씨의 관세 미신고는 상습적이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