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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파라과이에 한류거리 만든다” 10억 가로챈 ‘한식 사업가’…경찰, 인터폴 추적
[사진=123rf]
-투자금 등 가로채…‘사기혐의’로 인터폴 공조수사
-국제공조수사 기준 강화됐지만, 범인 검거는 요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 한류 거리를 만들겠다며 투자금을 받아온 한 한식 사업가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5년 넘게 한국과 파라과이를 오가며 사기 범죄가 반복됐지만, 그간 허술한 제도 탓에 최근에야 수사기관은 인터폴을 통한 추적에 나섰다.

23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홍모 씨에 대해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한국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2013년 파라과이에서 식품수입업을 하고 있다는 홍 씨를 만났다. 그는 파라과이 수도 한복판에 한류를 이용한 ‘코리아 스트리트’를 만들고 대형 한인 상가를 만들 계획이라며 A 씨가 만들고 있던 화장품을 수입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했다.

홍 씨는 파라과이에 대규모 농장부지를 갖고 있다며 사진을 보여줬고, 한국에도 대형 사무소가 있다며 강남에 있는 유명 오피스텔로 A 씨를 초대하기도 했다. 한류 붐을 타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홍 씨의 제안에 A 씨는 1억원에 달하는 물건을 홍 씨측에 먼저 넘겨줬다.

그러나 선적이 되는 대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던 홍 씨는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파라과이로 떠난 뒤 연락이 두절됐다. 뒤늦게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다른 사업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피해자들이 경찰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홍 씨는 이미 총 10억원 가량의 물품 등을 가로채 파라과이로 떠난 뒤였다.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이미 떠난 범인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7년째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피해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사기 혐의로 적색수배를 요청할 수 있어 사실상 추적이 어려웠다.

지난해 적색수배 요청 기준이 ‘피해액 5억원 이상의 경제사범’으로 강화되고 최근 추가 피해 신고가 이어지면서 수사기관은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일부 범죄는 시간이 오래 지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지난 3월에 이미 경찰이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했었다”며 “특경법이 적용돼 적색수배를 요청해놓고 현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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