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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감 용역근로자 직고용 ‘속 빈 강정’…정년초과자 수두룩
- 조희연 교육감, 4000명 용역근로자 직접 고용 계획 발표
- 야근당직 근로자 중 70세 이상이 1273명…정년 적용 안돼
- 정년초과자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도 다른 교육청 절반 수준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용역근로자 4000명의 직접 고용 전환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적고, 유예기간 역시 짧아 직접고용에 따른 고용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서울교육청의 직접고용 계획을 적용받는 공립학교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용역근로자들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직고용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서울교육감의 직고용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 1600여명의 당직근로자 가운데 65세 정년이 적용되는 사람은 118명에 불과하고, 70세 이상 야간 당직근로자의 경우 1273명으로 전체의 76%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들이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더라도 정년이 적용되지 않는 대다수 현장 근로자는 1~3년 정도 유예기간만 적용받게 된다. 또 유예기간 적용 이후에는 학교장의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고용 불안을 겪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 야근당직 근로자와 같이 이번에 4000명의 직접고용 대상자에 포함된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는 정년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김계호 조직부장은 “서울교육청의 직고용 계획에 따르면 청소 노동자의 30~40%만 정년이 적용되며, 시설 노동자의 경우도 20% 정도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며, “나머지 정년이 적용되지 않는 고령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정년 초과자에 대해 일정 기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예기간 역시 다른 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연령별로 1~3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지만, 충북교육청은 최고 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직접 고용에 따른 임금 인상 효과도 제한적인 상황으로 이해된다. 직고용으로 전환되면서 여러가지 복지혜택이 주어지지만, 기존에 서울시교육청이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예산 수준에서 직접 고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 부장은 “직접 고용되면 기존에 8500원 정도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753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며, “복지혜택이 늘어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pdj24@hera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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