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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술족 고성방가, 더 열받는 주민들
서울시내 편의점과 음식점이 야외 테이블을 두기 시작하며 이에 따른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헤럴드DB]

편의점 야외 테이블 만취소음
열대야에 잠못든 주민 이중고

지난 20일 서울 중구 회현동의 빌라에 사는 주민 이수남(45) 씨는 오전 3시가 넘도록 잠을 설쳤다.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편의점 앞 인도 위 테이블에 모여 술마시며 노는 무리들이 밤새 소리를 질러서다. 이른바편술족인 이들은 술 취한 목소리로 떠들면서 휴대용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 중 두 사람은 의견이 안 맞는 듯 서로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었다. 이 씨는 “날만 더워지면 편의점 야외 테이블 앞이 매번 ‘화개장터’가 된다”며 “정도가 심해지면 경찰이라도 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름철을 맞아 서울시내 편의점과 음식점이 야외 테이블을 두기 시작하며 이에 따른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생 서재현(19) 씨도 야외 테이블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 넣기를 고심중이다. 서대문구 연희동 내 원룸에 사는 서 씨는 최근 옷가지를 들고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친척집에 ‘피신’했다. 처음 거주할 땐 인근에 편의점과 음식점이 많아 좋았지만 도로 위로 테이블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하며 소음 피해가 깊어졌다. 서 씨는 “주변에만 이런 사업장이 5~6곳이나 돼 항의할 엄두조차 안 난다”며 “차라리 다음에는 기숙사를 알아볼까 싶다”고 토로했다.

소음 관련 단속권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문제는 사람 목소리로 인한 소음에는 처벌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민원 접수 이후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소음이 끝났거나 피신고자 대부분이 고의성이 없는 소음이었다고 항변한다. 말할 자유도 없느냐며 적반하장일 때도 있다. 자치구 관계자는 23일 “사회갈등으로 번질 때가 많아 현장은 나가지만 일회성 계도에만 그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물론 소음 유발의 근본 원인인 야외 테이블을 모두 철거해도 된다. 사실 편의점과 음식점 등이 인도 위 테이블을 두는 것부터 대부분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상 이들이 행정당국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 위에 테이블을 두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불법적치물로 간주되어서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는 지난해에만 편의점 야외 테이블을 더해 모두 8732건을 불법적치물로 단속했다.

그러나 내막을 알고보면 이 또한 만만찮다. 올 초 기준 서울시내 편의점 수만 1만여곳으로 음식점을 더하면 수는 배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매출 등 목적으로 야외 테이블을 운영한다. 단속 건수에 입간판 등 다른 적치물이 있는 점을 보면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자치구가 단속을 할 때만 테이블을 슬쩍 치우는 ‘얌체 영업’도 다반사인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에선 시민의식 개선에 사업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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