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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 오기나 보복으로 거부한다면?

한국은 이혼소송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곧 이혼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법에 정한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법원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여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데도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상당히 경과하여 혼인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 및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인정된다.

이러한 예외 적용으로 유책주의 영역이 점차 확장되어 유책주의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실제로 외도 등의 유책행위를 하였음에도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몇몇 판례를 보면 유책주의는 아직도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

A는 자신도 유책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제기한 이혼청구소송(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710)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는 아내 몰래 저축해 두었던 돈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형들에게 빌려주었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1억 원 가량의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이후 A는 제삼자와 부정한 관계를 형성하였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어 이후 17년 동안이나 별거하였다. 이에 A는 오랜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었고 아내가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와 오기, 보복의 감정으로 혼인관계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혼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가 자신의 유책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아내는 A의 가출 및 경제적·정서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A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예외적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주의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대법원 안에서도 찬반이 갈린다”며 “과거 유책행위를 하였으나 혼인해소를 원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데도 이혼소송을 당해 방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동향 및 최근 판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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