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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정치중립 선언 “과거사와 완전 단절…명칭도 교체 검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소집해 군 수뇌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김수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보안사령부를 모태로 한 기무사령부는 군의 정치개입 논란에 끊임없이 휘말려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수사를 맡아 군 권력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대통령직까지 차지했다.

이후 보안사는 기무사로 명칭을 바꾸며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했지만 이후에도 기무사의 정치개입 논란은 없어지지 않았다. MB정부 시절 군의 댓글 정치개입 논란의 중심에 기무사가 있었고, 이런 활동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령부는 5일 ‘기무사, 고강도 개혁 통해 보안 방첩 전문기관으로 혁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중립 및 환골탈태를 선언했다.

기무사는 “송영무 취임 후 지난 1년간 정치적 중립 유지와 민간인 사찰 근절, 특권의식 내려놓기 등 고강도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초법적 권력기관으로 인식돼 불신을 초래했고, 문민정부 이후 수차례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과거사와 완전 단절을 목표로 정부의 적폐청산을 적극 이행했다”며 “부대재건 수준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임무와 기능을 재진단하고, 군 보안 및 방첩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개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에 명시된 기무사의 임무는 군 보안 및 방첩업무, 군 및 군 관련 첩보 수집, 국방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지원,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10대 범죄 수사, 방위사업청에 대한 보안 지원 등 크게 5가지다.

기무사는 향후 정치적 중립 방침을 지켜나가기 위해 부대 내에서 강조되던 ‘맹목적 절대충성’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으로 재정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속 부대원들이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부대 내에 기무사 법무실장을 센터장으로 하는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대 밖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도 설치해 부대 내 부조리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무사는 사령부 내에 인권보호센터, 양성평등센터, 감찰실 등 3개의 감시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외부에 민간 인권위, 민간 자문위원, 국회 관련 상임위(정보위, 국방위, 법사위) 등 3개의 견제를 받는 이른바 3-3 감시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적 중립 위반, 구타, 성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파면하는 ‘원아웃’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 해왔던 장병 사생활 사찰을 금지하고, 신원조사는 장성 진급 예정자와 주요 보직 예정자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대의 기본 성격은 보안 및 방첩 전문 부대로 재정립한다.

기존에는 방첩 활동이 군 부대 내 북한 간첩 활동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외국 스파이 차단으로 바뀐다. 또한 보안 업무능력을 강화해 기존 문서나 시설 중심의 보안 감사를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급 부대 보안감사를 위해 파견하는 기동보안팀 규모를 기존 5개에서 3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무사령부 조직도 개편했다.

1처였던 사령부 본부를 3처(보안), 5처(방첩), 7처(기획) 등으로 재편하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각의 기무부대를 하나로 통합했다.

국방부 산하 민간 기관인 국방연구원(KIDA), 군인공제회 등에 파견돼 있는 기무부대 지원부서를 철수하고 지역 기무부대는 향토사단 지원부대로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기무사는 장기 과제로 기무사 관련 법안을 별도로 만들어 위법 활동을 원천 차단하고 미래 위협에 특화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대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부당한 지시가 내려와도 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내부에 인권보호센터, 외부에 민간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보고 되는 불가역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무사 자체 개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기무사 개혁위원회도 꾸려 정치개입 및 민간사찰 근절, 특권 내려놓기 등 기무사 명칭과 조직, 규모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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