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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이슈 추적] 익산 응급실 폭행 ‘충격’…의사 10명 중 8명 “폭언 들었다”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환자의 의사 폭행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만 5일 오전 10시20분 현재 이틀 만에 4만여 명이 참여했다. 수도권 한 병원의 응급실. [헤럴드경제DB]

-1일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 ’일파만파‘로 번져
-응급의학회 설문조사서도 “폭행 경험”도 절반
-의료계, 처벌 촉구…靑국민청원 4만여명 참여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환자의 의사 폭행 사건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실제로 환자, 특히 술에 취한 환자가 응급실이나 진료실 등에서 의료진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설문조사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응급실 의사 10명 중 8명은 환자에게 폭언을 들었고, 의사 중 절반가량은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2011년 대한응급의학회(이하 학회)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3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응답자는 81%(318명)이나 됐다. 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50%(197명)에 달했다. 특히 39%(154명)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답했고, 폭력 사태 이후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는 응답자도 43%나 됐다.

실제로 지난 1일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A 씨가 진료 중인 환자 B 씨로부터 얼굴과 다리 등에 폭행을 당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B 씨는 A 씨가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며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당시 폭행에 따른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치료 중이다. B 씨는 폭행 후에도 A 씨에게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같은 사태는 야간이라 취객이 많은 응급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일반 진료실도 환자 등에 의한 폭행 위협에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2013년 대한의사협회 기관지인 의협신문이 의협 회원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1%가 의사ㆍ간호사ㆍ직원에 대한 폭행이나 기물 파손 등 진료실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의협도 2009~2013년까지 5년간 진료 관련 폭행으로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의사가 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의료계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진료 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환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학회는 지난 4일 ‘응급의료센터 폭력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폭행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경찰, 검찰, 사법당국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력은 공공의료의 안전망에 대한 도전이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충분히 가해자를 중벌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데도 사법당국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아서 문제”라며 “가해자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달 안에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등에 ‘의료인 폭행 시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포스터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에 벌금형과 반의사 불벌죄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 버리겠다”며 가해자가 의사에게 했다는 협박 발언을 인용한 제목의 청원에는 시작 이틀 만인 이날 오전 10시20분 기준 4만여 명이 참여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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