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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3년간 혈세 239억원 영수증 없이 ‘펑펑’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참여연대가 국회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받은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5일 처음 공개했다. 국회는 3년동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혈세 239억원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정보공개를 통해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요청했으나, 국회 사무처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대법원이 이를 공개하라고 올해 3월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매월 6000만원을 받았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타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돈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만 특수활동비를 매달 1000만원씩 추가 지급 받아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전문위원이 나눠 가졌다.

참여연대는 “법사위에만 유독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도 없다”며 “상임위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책개발비 또는 특정업무경비에서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1년에 4∼6차례만 열리는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도 매달 600만원씩 지급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에도 매년 5억여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다. 최우수, 우수 연구단체에는 시상금을 줬다. 국회에 등록된 연구단체에는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했다.

3년간 가장 많은 돈이 지급된 곳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2011년 18억, 2012년 20억, 2013년 21억원을 가져갔다. 전체 특수활동비의 4분의 1을 차지하지만 누가 이 계좌에서 돈을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인출해 갔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특히 국회의장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 박희태 전 의장은 5회에 걸쳐 28만9000달러를, 강창희 전 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 8000달러를 타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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