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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특별감찰반 인원 보강… 지방 권력 감시 강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인원을 보강해 대통령 측근 감시와 지방권력 등 고위공직자 감찰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 느슨해질 수 있는 여권 내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은 추후 과제로 남겨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민정 수석실은 특별 감찰반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7조)에 규정돼 있는 조직으로 민정수석실 산하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이 반장을, 검찰 등 감찰업무 전문성을 가진 청와대 파견 공무원이 반원이 되며 규모는 15명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에 늘리는 감찰반 소속 인원 수는 3~4명 가량으로, 대통령비서실 직제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별감찰반 인원 보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고 말한 후속 조치 차원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말했다.

특별감찰반 인원 보강은 지방정부 감시도 함께 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비리 첩보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관련 사항 수사의뢰 하거나 이첩 기능은 가지고 있다. 특별감찰반은 민정비서관실(백원우)과 반부패비서관실(박형철)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비리를 반부패비서관실은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한 감찰을 맡는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여전히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데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2016년 9월 해임된 이후 아직 후임을 찾지 못한 상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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