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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 성립 다툼 여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 checho@heraldcorp.com]
검찰, 기각사유 검토후 재청구여부 결정키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강원랜드 채용 부정 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에서 대기하고 있던 권 의원은 영장 기각 후 취재진과 만나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그리고 사실 확정과 법률적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서 저의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한 뒤 귀가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이후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5일 법원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18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 대상자 중에는 자신의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의 자녀도 포함됐다.

2013년 9월∼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권 의원이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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