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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피한 권성동…“정확한 결정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5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아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8)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권 의원의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5일 오전 12시17분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실제 영장 표지에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지위, 각 진술 내용 및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춰볼 때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가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서울북부지검을 나와 “정확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본안 재판에서도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였고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지점이 많다는 자신의 기존 입장에 대해 “증거에 의하지 않은 (검찰의) 사실 확정과 법리 구성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말을 하기가 어렵다”며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수사 외압 문제는 지난번 (대검) 전문자문단의 결정에 따라서 이미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자신의 지인들을 부정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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