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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제 도입 전부터 시끌…지자체-경찰 ‘날선 신경전’
경찰 관련 자료사진. [123RF]

-지자체, 벌써부터 도입준비 분위기
-수사권 범위 등 놓고 입장 팽팽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간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문제는 수사권의 범위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사자인 경찰과 지자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벌써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오는 8월 기획조정관실 산하에 자치경찰추진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기조인 지방분권형 자치제의 축을 이루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라는 취지에 맞게 일선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ㆍ유지ㆍ운영에 관한 책임을 맡기는 제도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이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서울ㆍ세종ㆍ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2020년까지는 전국에 확대적용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외 시범운영 대상에 선정된 나머지 두 개 지자체에서도 벌써부터 준비가 한창이다. 세종시에서는 최근 자치경찰제 관련 토론회가 진행됐고, 제주는 질서ㆍ교통 등 일부 분야를 자치경찰로 시범적으로 이관했다.

현재 경찰과 지자체 간에는 도입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크다.

경찰은 기존 경찰 조직을 유지한 채로, 자치경찰 조직을 따로 신설해 운영하자는 입장이다. 반면에 지자체는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를 전담하는 중요 조직을 경찰에 남기고, 교통과 질서 유지 등 나머지 업무를 지자체가 모두 관리감독하는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사권이 문제다. 경찰은 지난해 발표한 ‘자치경체제 권고안’에 따르면 모든 수사권을 가지며 자치경찰은 생활 관련 치안과 교통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 반면 서울시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 국가경찰은 정보ㆍ대공ㆍ외사ㆍ광역적 수사 등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무만 담당한다.

경찰 측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측 안에 국민들이 더욱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찰 측 안을 따르면 한 지역에 경찰서가 두 개가 생겨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 안에는 일장일단이 혼재한다. 경찰측 안은 최근 경찰조직의 인력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남는다. 지자체 안은 효율적이지만 지자체 예산에 따라 자치경찰간에 빈부격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양측 입장을 이미 수렴한 상황이다. 이달 중으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절충안을 사실상 완성한 것으로 안다”면서 “발표 방식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듯하다”고 귀띔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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