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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위, ‘경찰에 종결권 부여’ 정면 비판… 향후 논란 예고
송두환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논리와 모순 지적
-警 ‘사건 조기종결 장점’ 檢 ‘신중한 판단’ 강조
-형소법 개정 논의 과정서 양측 조율 어려울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경찰에 독자적인 사건 종결권을 부여하는 정부 수사권 조정안을 검찰개혁위원회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수사종결권 부여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3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상호관계에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각종 개선안을 마련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고, 위원장인 송두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위원회는 독자적인 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건 종결’은 불기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지 여부를 검찰이 판단한다는 전제와 상충한다는 얘기다. 위원회는 “검찰과 경찰의 영역 다툼의 문제 이전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은 자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양쪽에서 조사받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일반인이 수사 대상에 놓이는 불안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얘기다.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면 기소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수긍하지 않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기소를 위한 것이니 종결권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검찰의 기소도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니 법원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냐,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신속성’보다 ‘정확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한 검찰 간부는 “범죄진압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맞지만, 수사는 적법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현장을 정리하는 데는 신속성이 중요하지만, 사고 조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수사종결권은 말 그대로 경찰이 검찰의 간섭 없이 수사한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종결권을 부여하려면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형사소송법 196조는 사법경찰이 ‘모든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경찰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따로 없는 부패범죄 등 ‘인지사건’에서 경찰이 부당하게 사건을 덮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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