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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아교정 공포①]‘1000명 고소’ 투명교정 부작용 확산…식약처ㆍ복지부 합동조사 나섰다
[사진=헤럴드경제 DB]

-집단 분쟁조정 신청 인원만 1800여명 
-청와대 청원에 4일 부작용 제품 합동조사
-식약처 제품시술 문제 들여다볼 것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서울의 한 병원에서 투명교정기를 착용한 뒤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 조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 A병원에서 투명교정을 하고 난 뒤 과개교합, 염증, 부정교합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정해진 교정기간이 끝나도 교정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병원을 상대로 경찰에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환자만 현재 1000여명에 이른다. 치아교정기 부작용으로 소송을 벌인 이래 역대 최대인원이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병원을 상대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인원만 1800여명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4일부터 부작용이 발생한 제품에 합동 조사에 돌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피해자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조사를 청원하면서 복지부와 함께 제품 부작용 등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이 문제인지 시술상의 문제인지를 합동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 부서가 투명교정장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지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식약처는 식약처가 투명교정 장치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투명교정기를 만드는 곳이 기공소라면 기공소를 관리감독하는 복지부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투명교정 재료와 완제품에 대한 인허가는 식약처가 내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가공하는 곳이 치과기공소이기 때문에 이는 의료기사 법률에 속한다. 복지부가 관리감독하는 게 법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식약처가 투명교정장치 제품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처가 투명교정 원재료에 대한 인허가권만 갖고 있는 줄 알았다식약처가 치과기공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에 완제품에 대한 인허가권도 갖고 있다면 인허가를 내준 식약처 역시 그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교정기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청와대 청원이 들어오면서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투명교정기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피해 환자 박모(29) 씨는 투명교정장치를 끼고 난 다음 잇몸에서 염증이 생기고 피가 계속 났었다하루종일 끼고 있던 치아교정기가 어떤 성분으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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