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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철호 의원, 서울 지하철 5ㆍ9호선 김포연장 법안 제출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홍철호 구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ㆍ자유한국당)은 김포 등 접경지역의 광역 철도 및 도로 구축사업 등을 정부의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무적으로 우선 반영ㆍ시행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행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남북이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 중 김포의 한강신도시 등처럼 대규모의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이 존재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행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 시ㆍ군 중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ㆍ군에 대한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계획을 우선 반영ㆍ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홍 의원이 추진하는 서울 지하철 5ㆍ9호선의 김포연장사업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실제로 5ㆍ9호선 김포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1년에 수립ㆍ시행될 정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은 김포시, 파주시,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이상 10개 시ㆍ군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에는 광역철도, 광역도로뿐만 아니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전용차로), 복합환승센터,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등도 포함된다.

홍 의원은 “본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김포 등 접경지역의 다양한 광역교통인프라가 원활히 확충 및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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