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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영 “금리조작 의혹, 끝까지 책임질 것”…방지법 발의
[사진설명=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약탈적 대출 방지법’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는 이와 함께 부당한 금리산정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 전원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약탈적 대출 방지법이 시행되면 은행법 제52조의2에서 정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금리 산정”을 추가로 신설된다. 위법 행위 시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감독 당국은 시중은행을 전수조사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금액을 조속히 환급하도록 최대한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관련) 현안점검회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월 1회 이상 점검회의를 계속해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금액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금액이 전액 환급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 신임 원내대표단은 전날 1호 행사로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 관계부처 현안보고를 가졌다. 김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금융당국을 다시 불러서 진행사항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2금융권도)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은행이 정보독점권을 악용해 금리를 과도하게 산정한 것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업의 전제를 망각한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금리조작’이라고 명명한 해당 사태는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산정해 불합리한 이득을 취한 것을 의미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1만2000건의 가계 대출금리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이에 고객으로부터 더 받은 대출이자를 25억원으로 환급하겠다고 앞서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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