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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의원 있어 정무적 판단 필요”국회 특활비 2013년까지만 공개논란
[사진=연합뉴스]
-국회 사무처 2013년까지만 특활비 공개 방침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회 사무처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수활동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그 대상이 2011~2013년까지로 한정이 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13년 이후의 내역은 현역 의원들이 관련돼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해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은 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2013년 이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여부와 관련해서 “현재 소송중인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도 “현직 의원들의 특활비가 공개되야 하는 부분이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임 의장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회사무처는 이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를 두고 이후 소송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은 지난 5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는 1ㆍ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한지 3년만인 지난 29일 국회사무처는 2011~2013년 특활비 내역을 참여연대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2013년부터 최근까지 특활비 내역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국회는 이를 거부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1년~2013년 자료만 살펴보고 이를 공개해도 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부분공개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2011~2013년 자료와 그 이후의 내역은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틀에서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뿐아니라 공공기관 특활비 전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은 ‘성완종 리스트’에 홍준표 전 대표 등이 부당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국회 특수활동비였다고 해명하면서 불거졌다. 홍 전 대표는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서 그는 “국회 여당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은 특수활동비가 매달 4000만원 정도 나온다. 이 특수활동비는 국회 운영에 쓰라는 것이다. 저는 돈을 수령하는 즉시 정책위의장에게 정책개발비로 매달 1500만원씩 지급했고 원내 행정국에 700만원, 원내 수석과 부대표 10명에게 격월로 각 100만원,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들에게도 국회 운영비용으로 일정액을 매월 보조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4일 또는 5일, 2011년~2013년 분의 국회 특활비 내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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