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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연구용역 만들어 수십억원 챙긴 건국대 전 교수 구속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허위 연구용역 계약을 만들어 연구용역비 수십억 원을 유용한 건국대 전 교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국대 산하의 연구소 본부장이자 겸임교수였던 김모(52) 씨를 사기ㆍ배임ㆍ뇌물공여ㆍ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에게 뇌물을 받거나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9명도 뇌물공여ㆍ배임 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신고해 연구용역비를 유용하거나 허위 직원을 연구소에 등재해 급여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875회에 걸쳐 2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구조상 연구소 본부장에게 직원 선발이나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점을 악용해 연구용역당 작게는 30~5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을 책정해 유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유용한 연구용역비를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자신의 연구소를 통해 계속 수주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기상청 공무원 등 5명에게 6000여 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 팀장들은 김 씨의 지시하에 종이가방에 현금을 넣어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퀵서비스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 뇌물 일부는 향응 접대이나 술값 대납 등의 방식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팀장들이 뇌물을 제공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또 지난 2014년 6월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의 채점위원을 맡아 제출된 답안지를 수정해 지인의 친동생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채점위원장도 딸의 답안지를 수정한 혐의가 확인돼 입건됐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특정 분야 용역 수주를 위해 토목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하고 그 대가로 연 350~500만원 지급한 혐의도 드러나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한 3명도 입건됐다. 

경찰은 조만간 김 씨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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